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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죠.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움직임이 담겨있는 정부의 공공데이터에는 이름과 나이,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는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각 개인의 의료기록까지 포함됩니다.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를 촉진 시키기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자칫하면 각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침해하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죠. 따라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9월 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부3.0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수집/이용/개방/공개할때 적용됩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 중에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바이오 정보 등)는 중요정보로 분류하여 암호화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공유할 때, 이미 개방/공유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하도록 권고 하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정보를 통계/학술 연구 등의 공익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침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준수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명확화, 범위의 최소화,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의무 준수

2.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대상에서 배제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며, 비식별화 조치 방법 적용

3.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 동의 또는 법률에 따름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 하에 처리

 

개인정보 활용, 처리 단계별 개념과 적용 원칙

[caption id="attachment_12074" align="aligncenter" width="616"]p 안전행정부,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caption]

 

1. 수집 이용 :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정보주체의 동의 하 수집.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공개 목적 범위내 수집/이용

2. 분석(빅데이터 등) : 분석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적 처리 근거를 확인하여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 근거가 없을 경우 비식별화 조치 후 분석.

3. 제공 (공유) : 제 3자 제공(공유) 시 수집/이용 목적과 법률 근거를 확인.
- 목적 내: 최소한 범위 이내
- 목적 외: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

* 통계 작성, 학술연구 등의 공익 목적의 경우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4. 개방 :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 시에는 원칙적으로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개방

* 공개된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개인 식별 가능성에 주의

5. 관리 : 법적 의무 사항에 따라 보관/관리.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바이오정보 등)와 같은 중요정보는 암호화
- 사전 사후 관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접근 권한 관리, 열람 청구 대응 등 정보 주체 권리 보장

 

* 전문 다운로드 링크 (www.privacy.go.kr 자료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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