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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대표발의 김을동 의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가 가동이되고, 각 기관들이 공공데이터를 쏟아낼 것이다.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1. 공개 원칙

  • 의무 사항 - 공공데이터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공개를 명령한다. 따라서 모든 기관들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모든 공공데이터를 공개해야한다.
  • 공개의 방식 - 공공데이터의 공개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방식'(machine-readable)으로 이뤄져야하며, 법률의 부속서를 통해 Linked Data, Open API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API형태의 공개에 가중치)
  • 공개 의무 -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해당 기관장이 진다.
  • 면책 - 공개 방침에 따라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일시적)제공 중단으로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공무원/임직원 및 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예외/특이 사항

  • 비공개 항목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비공개 항목은 공개에서 제외된다.
  • 제 3자의 권리 보호 - 제3자의 권리(저작권 등)이 포함된 데이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 할 수 있다.
  • 이용료 부과 -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기관은 효율적인 공개를 위해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이용자 정책

  • 저작권 - 명시적인 저작권 정책은 없지만, 정부는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법/형태에 대한 제제를 지양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영리목적의 활용도 포함한다. 그외 세부적인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은 차후 설치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관장한다.
  •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국가 안보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 및 이용조건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해야한다. 다만 이용자의 활용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악을 가져오거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심한 차질을 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공개 시점에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해당 데이터 활용에 한해 효력을 지닌다.

4.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전략위원회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대표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전략위원회와 함께 안행부, 미래부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 기본계획 -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제공 형태와 방안, 등록 및 이용현황, 품질관리, 민간 활용 촉진, 관계 법/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교육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본 계획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기본 계획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각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5. 관리 감독

  • 제공 및 운영 실태 평가 - 안행부 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한다. 결과는 전략위원회와 국무호의에 보고한다. 각급 공공기관 장은 권고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 관리지침 - 안행부와 미래부가 협희하여 수립한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각 급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를 관장하는 책임관과 심무담당자를 임명.

6. 유관 법률

전자정부법
기존의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법에 의해 규정/집행되었다. 공공데이터 법은 전자정부 정책을 통해 구축된 정부가 소유/관리하는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자정부법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정부3.0 정책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맞춤형 정부 버스를 지향하며, 후자는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존의 정부의 데이터 공개 방식은 정보공개청구였다.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모든 정부의 자료가 공개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청구제도 또한 존재하며 공공데이터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위 법률에 따른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문 http://goo.gl/qTlXXE